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신고 작성 방법 유의사항

부동산거래 신고하기
온라인 발급 바로가기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


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·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

 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

이를 증명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 

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활용 방법

부동산 등기 시 필수 서류
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제출 필요
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금융기관에서 요구 가능
과태료 방지를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


부동산거래 신고 시 유의사항

신고 기한 준수 필수
✔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

계약 해제 시에도 신고 필수
✔ 계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 필수

신고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해야 함
허위 신고 또는 금액 조작 시 최대 3,000만 원 과태료 부과

법인 거래 시 추가 서류 필요
✔ 법인 명의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


결론 – 부동산거래 신고 필수!

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 또는 방문 신고 가능
신고 기한(30일 이내) 엄수,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
신고 후 필증을 발급받아 등기, 세금 신고 등에 활용 가능


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신고 작성 방법 유의사항



다음 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