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청 신고 바로가기
무료 노무상담 바로가기
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
무료 노무상담 바로가기
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
위 버튼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📌 프리랜서 = 퇴직금 X? 현실은 다릅니다
많은 사업주들이 ‘프리랜서 계약서만 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’라고 생각하십니다.
하지만 노동부나 법원은 계약서보다 '실제 업무 형태'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.
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프리랜서라 해도 '근로자'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:
-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급여(기본급)를 받음
-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존재
- 업무 장소와 수행 방식을 사용자(사업주)가 정함
- 고객 DB를 본인이 아니라 회사가 일괄 제공
- 업무 지시에 불응 시 불이익(경고, 퇴사 등)이 있음
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프리랜서를 '근로자'로 간주할 수 있으며,
최소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청구 권리도 생깁니다.
Tags:
information